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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프로그램

step1 파트너 신청 step2 파트너 승인 및 코드발급, step3 정산 정보 입력
  1. 파트너 가입 구분

    개인

    사업자(개인 및 법인)

  2. 파트너 가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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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인코드
  3. 약관동의
    [필수] 파트너 가입 약관


    추천 프로그램(개인) 가입 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LG헬로비전(이하 “회사”라 한다)이 수탁자(이하 “파트너”라 한다)에게 “회사”의 파트너 추천 기반 마케팅 프로그램(이하 “추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한 이동통신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추천 업무를 위탁하고 “파트너”가 그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회사”와 “파트너” 간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고,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1.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 온라인 웹페이지 상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헬로모바일 서비스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2. 추천 프로그램 : 추천 프로그램 웹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된 자가 파트너 코드를 부여 받고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온라인 배너,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각종 홍보 매체에 회사를 홍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와 약정한 기준의 추천보상 등을 지급받는 프로그램을 말함
    3. 파트너 : 추천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여 가입자 추천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함
    4. 가입자 : 파트너가 온라인 배너,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각종 홍보 매체에 홍보한 홍보물을 통해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페이지 상에서 헬로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말함
    5. 추천보상 : 파트너의 홍보활동을 통해 추천인코드가 식별되는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의 가입자가 발생할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써 제 7조에 열거한 것.


    제 3조 (위탁 업무의 범위)

    ① 이 약관상 위탁업무라 함은 파트너가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가입자추천업무(명확히 하자면,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추천업무 및 관련 업무를 의미한다)를 말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파트너와 사전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기타 “가입자”에게 편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2. 기타 “회사”가 이 약관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 4조 (“파트너” 업무 수행의 지원 등)

    ① 회사와 파트너가 약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파트너에게 업무 지원, 지도, 교육 및 파트너의 업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약관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파트너가 추천을 수행함에 있어 개선 및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파트너에게 개선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파트너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나 개선 및 시정 요청에 불응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파트너가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만일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전에 공지한다.


    제 6조 (“추천 프로그램” 가입 및 자격)

    ① “추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파트너”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추천 프로그램”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② 회사는 “파트너”와의 이 약관 체결과정에서 본인 인증 등 적격심사를 진행하며(이 약관 위반을 이유로 파트너 계약이 종료된 이력이 있는 자 등 부적격한 자에 대하여 회사는 이 약관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파트너”로서 자격에 하자가 없을 경우 “회사”는 “파트너” 고유의 URL 주소(“파트너” 코드)를 부여한다. 단, “파트너” 코드 부여 이후 3개월 간 연속하여 활동이 전혀 없는 “파트너”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 “파트너” 코드를 삭제할 수 있다.
    ③ “추천보상” 수령을 위해서는 추천 프로그램 가입완료 후 추가 정산 정보를 웹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파트너가 본 추천 프로그램 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천 활동을 진행할 경우, “회사”는 적발 즉시 “파트너”의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 코드를 삭제한다.


    제 7조 (“추천보상”)

    ① 추천보상이라 함은 회사가 파트너의 가입자 추천을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파트너에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추천보상을 말한다.
    ② 추천보상은 물품의 기종이나 거래수량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모와 지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월별 추천보상은 해당 월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추천보상 통지의 방법은 “추천 프로그램” 웹페이지 게시,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 8조 (추천보상의 지급)

    ①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할 추천보상은 지급일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파트너”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와 상계 처리된 후 잔여액이 지급될 수 있다.
    ② “회사”는 추천보상 지급기준 및 월별 추천보상에 따라 “파트너”의 월별 실적에 의해 산출되는 추천보상금(상계하기 전의 금액)을, 익월 23일(단, 영업 일이 아닌 경우 그 익일)까지 “파트너”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추천보상”을 입금 받을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된 계좌를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파트너”가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지급이 지연되거나 기타 과오송금이 등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파트너”가 부담한다.
    ④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추천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천을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추천보상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파트너”에 지급할 추천 프로그램 웹페이지를 통해 추천보상을 공지한다. 추천보상은 거래수량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모와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해당 월의 실적 집계기간이나 추천보상 등의 지급 기일이 명절,연말연시 등 연휴기간과 중첩이 되거나 그에 근접함으로써 실적의 집계나 추천보상 등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지급일 이전 추천 프로그램 웹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통지함로써 실적 집계기간 또는 지급 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추천보상은 “가입자” 개통 월(M월) 기준 M+1개월 23일 이전에 현금으로 당사에서 일괄 지급한다. (ex. “가입자”가 9월에 헬로모바일 가입 → 10월 23일 추천보상 지급)
    3. 추천보상은 월별 “파트너”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유 URL을 통해 가입(개통)한 “가입자” 수로 결정한다.
    4. 추천보상의 기준 및 지급액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지급 기준액은 월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파트너”에게 추천 프로그램 웹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고지한다.
    ⑤ 회사가 파트너에게 추천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트너”가 “추천 프로그램” 웹페이지에 등록한 은행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회사 정책변경 등 사정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추천 프로그램 웹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고지한다.
    2. 부가세를 포함한 현금에서 원천세 3.3%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3. 파트너”는 “추천 프로그램” 웹페이지에 추가 정산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어만 지급이 가능하며, 만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가 정산 정보 등록 시까지 지급이 보류된다.
    4. 추천보상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문제는 ‘파트너’가 직접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본 조에 규정된 추천보상의 지급항목,지급조건, 지급내용 등은 관련법령, 국가정책, 기타 외부 경제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회사정책변경 등 사정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다.


    제 9조 (추천보상의 지급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 및 “첨부 부당영업방지확약서”상의 부당영업행위에 따라 파트너의 부당추천행위가 판별될 경우에는 파트너 자격을 취소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파트너에 대한 추천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헬로모바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소란이나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
    2. 관련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8호)에서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
    3. 휴대폰 가입 의사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은 사람사람이 추천 행위에 의해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4. 관련법령 및 당국이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넘는 범위의 경품, 현금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5.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단말기”할부 대금이나 가입비, 월간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추천하는 행위
    6. 제3자의 명의로 가개통하거나 신규 “가입자”가 아닌 불특정인의 명의로 추천 행위에 의한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7. 기타 “가입자” 또는 “회사”를 기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가입자” 또는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②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한 후 14일 이내 개통취소 할 경우에는 추천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10조 (“파트너”의 의무)

    ① 파트너”는 본 “추천 프로그램” 홍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방법 등은 “회사”의 영업방침 및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는 “회사”의 영업방침 및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파트너”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파트너”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파트너가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및 관련 법령상 또는 이 약관에 위반한 위법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경우 “파트너”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이행하며, “파트너”의 비용으로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변호사 비용 포함)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손해배상과 별개로, “파트너”가 본조 제 1항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추천보상 등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파트너”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의 보전을 위하여 “파트너”에게 추천보상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추천보상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1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 성실하게 이행하며, 제7조, 제8조 등에 의거 “파트너”에게 추천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제 12조 (정보수집 관련)

    ① 회사는 본 “추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및 보유,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수집개인정보 : 파트너명, 파트너 주민번호, 파트너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2.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파트너” 신청 및 등록, 본 “추천 프로그램”의 운영, 추천보상 정산, 추천보상 관련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 이용하며, 이용기간은 “파트너” 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관련법상 5년 이내로 한다.
    ② 파트너”는 본 “추천 프로그램” 가입의 탈퇴를 통해 본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단, 그 경우 “회사”는 “파트너”의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나, 관련법상 보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트너”의 정보를 관련법상 의무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제 13조 (“추천 프로그램” 운영)

    이 약관에 따른 “추천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은 2018년 0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회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를 통해 종료될 수 있다.


    제 14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파트너”가 본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사”는 “파트너”가 헬로모바일 다이렉트 홍보물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한 자료 이외에 “파트너”가 임의적으로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조 (계약내용의 변경시 통지의무 등)

    ① 파트너”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해당 사항 발생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회사”에 이메일으로 통지하고, “회사”의 이메일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연락처의 변경
    2. 은행계좌의 변경
    ② 제 1항과 같이 "회사”의 사전동의를 요하는 것은 본 계약이 "파트너"가 "회사”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 받아 “가입자”를 추천하는 등 "회사”의 신용과 명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계약이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파트너”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책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6조 (계약의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파트너”가 약관을 동의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제13조에 따라 “추천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 그에 따라 약관 역시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파트너” 중 어느 일방의 이메일에 의한 통지가 없을 경우 이 약관은 기간 만료 익일부터 1개월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 계약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④ 본 약관에 부가하는 약정서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 단, 약정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가항의 계약기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17조 (양도금지 등)

    “파트너”는 이 약관 및 관련 약정에 따른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회사”의 영업상 비밀 보호 등을 침해하여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보, 대여 등을 할 수 없다.


    제 18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최고 없이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 또는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폐업, 회생절차, 파산절차나 해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관련 신청이 제기된 경우
    3.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을 받거나 특히 일방당사자의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 압류되거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정상적인 “파트너”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파트너”가 수탁업무 수행상 취득한 "가입자"의 제반 정보를 위법, 부당하게 유출, 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 부당하게 유출, 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
    5. 일방당사자가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하거나 기망, 사술 기타 배임적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켜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파트너”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6. “파트너” 대표자의 사고,입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파트너”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7. "파트너” 또는 그의 직원이 "가입자"나 기타 고객에게 본 약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가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현저히 손상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가입자”나 기타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8. 이 약관을 위반하는 등 상호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이 약관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파트너”는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4일전의 사전 최고로써 그 시정을 구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없으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파트너”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추천보상”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2. 기타 "회사”가 본 계약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약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③ 본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2개월을 경과하고, 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면 상대방당사자는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파트너”는 언제든지 이 계약 및 관련 약정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완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적어도 14일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 이유를 기재한 이메일을 “회사”로 송부할 것을 요한다.
    ⑤ 본 계약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이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의 최고,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는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일방당사자가 최고의 내용증명을 약관체결시 제공 장소 또는 제15조의 장소로 발송하였으나 상대방당사자의 폐업,대표자의 수취인불명 등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즉시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2회에 걸쳐 해지통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송되면 마지막 내용증명이 반송된 일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고의 내용증명은 도달하였으나 해지통지서만 반송된 경우추가로 2회에 걸쳐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송되면 마지막 내용증명이 반송된 일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회사'는 제3항의 최고 기간 중에 가입고객 보호, 영업비밀 및 영업신용도 보호 등을 위하여 "파트너"의 위탁업무를 합리적인 사유 하에 일정한 범위로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 19조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① 본 계약 종료 시 "회사”와 "파트너” 사이에 발생된 채권과 채무 중 이 계약상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과 채무는 종료일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정산 처리한다.
    ② "가입자”정보는 "회사”의 소유이므로, "파트너"는 "가입자” 정보 및 관련 DB,관련 자료 일체를 "회사"에 모두 반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0조 (손해배상)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 계약의 해제, 해지와 관련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파트너"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 손해배상액을 "파트너”에 대한 채권현황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천보상”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1조 (정도경영 준수의무)

    ① “파트너”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상 "회사"에 부정한 의도 또는 목적으로 금전,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 비리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양사는 "회사"의 행동방식인 정도경영의 이념에 따라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와 윤리적인 업무태도로 이 계약을 이행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정도경영의 성공적 실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② “파트너”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를 제의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불공정 거래 및 부정, 비리행위 여부에 대한 "회사”의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하는 관련자료(불공정 거래 및 부정, 비리행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 금융자료 포함)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한다


    제 22조 (비밀유지의무)

    ①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계약관련 사항 등을 상대방의 이메일을 통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기타 법령에 의거 공개하여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 본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 23조 (불가항력)

    ①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정부의 규제, 기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이행된 경우에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만, 그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제 24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으며, 동 법에 따라 해석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및 본 약관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이를 해결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상호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 첨부. 부당영업방지 확약서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약관 계약에 따라 위탁 받은 “가입자” 추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당영업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확약한다.


    제 1 조 (부당영업행위 종류)

    가입자 추천 관련 부당영업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단말기” 할부 대금이나 가입비, 월간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추천하는 행위
    2. 관련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8호)에서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
    3. 관련법령 및 당국이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넘는 범위의 경품, 현금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제3자의 명의로 가개통하거나 신규 “가입자”가 아닌 불특정인의 명의로 추천 행위에 의한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5. 요금할인프로그램을 “단말기” 할인(무료폰)인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행위에 의한 하는 행위
    6. 본 조 제1항부터 제4항 이외의 행위로서 “가입자” 또는 “회사”를 기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가입자” 또는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제 2조 (조치사항)

    1. “파트너”가 제1조의 부당영업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파트너”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추천보상”의 지급보류 또는 미지급
    나. 기 지급 추천보상 등 제반 관련 추천보상 전체 또는 일부 환수
    다. “파트너” 코드의 사용 정지
    라. “파트너” 프로모션 제외 운영
    마. 부당영업 행위 시정 서면 최고
    바. 파트너 계약 해지
    사. 기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조치
    2. 부당영업 행위에 대한 제2조 제1항, 제2항의 조치사항은 중복적, 누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파트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1조 부당영업 행위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타 규제기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규제조치가 “회사”에 부과될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 대하여 손해배상(구상권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4. 본 확약서 제 1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파트너’’는 이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의 보전을 위하여 “파트너”에게 추천보상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손해배상액을 “파트너”의 채권현황에 포함하여 “파트너”에 지급하여야 할 추천보상과 상계할 수 있다.
    5. 전 항의 손해배상과 별개로, "파트너"가 제1조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추천보상 등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파트너"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은 이의 보전을 위하여 “파트너”에게 추천보상 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을 “파트너”의 채권현황에 등록하여 “파트너”에 지급하여야 할 추천보상과 상계할 수 있다.
    6. 계약 기간 중 "파트너"가 본 확약서 제 1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그 행위가 확인 되었더라도 본 조 전항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7. “회사”는 “파트너”의 부당영업 확약서를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부당영업 방지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필수] 부당영업방지 동의

    ※ 첨부. 부당영업방지 확약서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약관 계약에 따라 위탁 받은 “가입자” 추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당영업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확약한다.


    제 1 조 (부당영업행위 종류)

    가입자 추천 관련 부당영업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단말기” 할부 대금이나 가입비, 월간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추천하는 행위
    2. 관련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8호)에서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
    3. 관련법령 및 당국이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넘는 범위의 경품, 현금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제3자의 명의로 가개통하거나 신규 “가입자”가 아닌 불특정인의 명의로 허위 추천하여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5. 요금할인프로그램을 “단말기” 할인(무료폰)인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추천하는 행위
    6. 본 조 제1항부터 제4항 이외의 행위로서 “가입자” 또는 “회사”를 기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가입자” 또는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제 2조 (조치사항)

    1. “파트너”가 제1조의 부당영업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파트너”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추천보상”의 지급보류 또는 미지급
    나. 기 지급 추천보상 등 제반 관련 추천보상 전체 또는 일부 환수
    다. “파트너” 코드의 사용 정지
    라. “파트너” 프로모션 제외 운영
    마. 부당영업 행위 시정 서면 최고
    바. 파트너 계약 해지 (단, 파트너 계약서 제32조 해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함)
    사. 기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조치
    2. 부당영업 행위에 대한 제2조 제1항, 제2항의 조치사항은 중복적, 누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파트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1조 부당영업 행위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타 규제기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규제조치가 “회사”에 부과될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 대하여 손해배상(구상권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4. 본 확약서 제 1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파트너’’는 이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의 보전을 위하여 “파트너”에게 추천보상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손해배상액을 “파트너”의 채권현황에 포함하여 “파트너”에 지급하여야 할 추천보상과 상계할 수 있다.
    5. 전 항의 손해배상과 별개로, "파트너"가 제1조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추천보상 등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파트너"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은 이의 보전을 위하여 “파트너”에게 추천보상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을 “파트너”의 채권현황에 등록하여 “파트너”에 지급하여야 할 추천보상과 상계할 수 있다.
    6. 계약 기간 중 "파트너"가 본 확약서 제 1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그 행위가 확인 되었더라도 본 조 전항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7. “회사”는 “파트너”의 부당영업 확약서를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부당영업 방지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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